고용노동부, ‘201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개최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가든 호텔에서 ‘201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송영중)주관)을 개최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여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인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고 있는 134개 사업장이 인증을 신청했고,심사 결과, 53개 기관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본은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을 좌우하는 핵심이므로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제 때 공급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기술력을 높여 임금상승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합심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인적자원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들은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인증패와 로고를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우수사례집 발간과 매체홍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5점 등의 우대지원이 있고 인증기업 HRD 담당자의 국내·외 연수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강종묵
02-6902-820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