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연장 제품 ‘작설차’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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