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며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공개해온 3단계의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을 7단계로 확대하고 이 모든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시는 일반음식점 및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서민 생활 및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워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최고 절반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1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구 건수 매년 지속 증가, 내용 복잡·다양화로 재결 기간 길어져 시민 불편 가중>
시민 권리 의식이 갈수록 향상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2013년 8월말 현재 작년 한 해 청구건수의 약 80% 정도가 접수 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사건 내용도 복잡·다양화되어 각 사건의 재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심판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시스템 미흡에 따라 청구인들의 불만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진행과정 안내 기존 3단계 → 7단계, 청구서 접수~재결서 발송 전 과정으로 확대>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는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의 경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내 행정심판 코너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용 가능하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청구서 접수 → 심리(예정)일 →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안내 → 재결기간 연장 안내 → 심리기일 → 재결결과 → 재결서 발송까지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엔 청구서 접수 → 심리기일 → 재결결과의 3단계의 한정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7단계의 진행사항 정보는 청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실시간 자동 전송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서민생활 직결된 생계형 사건은 재결 기간 40일 이내로 절반까지 획기적 단축>
또한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및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운수과징금, 등과 같이 서민 생활에 직결된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이 종결되는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 상정하는 별도의 배려를 통해 재결 기간을 40일 이내로 최대 절반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심리했고, 심리기간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 후 60일 이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운영해 왔다.
황보연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이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특히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재결기간을 단축해 청구인들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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