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대전--(뉴스와이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中小→中堅→ 大企業’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9월 17일(화) 개최된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단절되어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힘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 대표단 오찬 간담회”(8.29, 청와대) 등 그간 제기된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인 건실한 중견기업群을 키우기 위한 것임

대책수립 배경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고, 단계별 성장사다리가 단절된 상태임

주된 원인은 ‘중소기업은 보호·지원, 중견기업은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별도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여, 추가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기인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중견기업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대적 규모(전체기업수의 0.04%)는대기업 계열사 수(1,512개)보다 적고, 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獨·日의1/10에도 못 미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

* (’03) 876개사 → (’11) 1,422개사(관계기업 1,383개사 제외)

산업의 ‘허리층’인 중견기업의 취약성이 지속되면,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경제부흥’ 실현과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이 곤란한 상황

이에 중소, 벤처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중견기업群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음

대책 주요내용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여, 연착륙(sliding down) 유도

매출 2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

R&D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5천억원 미만)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R&D투자를 ’17년까지 5% 수준으로 제고하고,전문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도 지속적으로 확대

월드클래스300 프로그램을 ’17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

포괄금융적용대상 확대(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 2억불 이하)

총 7천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매출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별도의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추진

1. 中小→中堅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

정부의 정책,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제외시키고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 법률은 54개이나 중견기업 관련 별도 법률은 없고, 그나마 중견기업 개념이 명시된 법률도 3개**에 불과함

* 법률 54개: 기본법 1, 분야별 개별법 15개, 고용, 세제, 금융 등 38개 법률이 ‘중소기업에 한정한 지원제도’를 운용(지원사업 : 총 202개, 10.9조원 규모)
*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기술혁신법(지원사업 : 2개, 562억원)

이러한 제도 운영의 결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77개 정부 지원이 배제·축소되는 “지원 絶壁”에 직면하고,

* 세제 33개, R&D·정보화 10개, 수출·판로 10개, 인력 9개, 금융 7개, 기타 8개

또한,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되는 ‘규제 山城’에 봉착하게 됨

* 목적물 수령 60일 이내 대금 지급의무(하도급법 §13),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10일이내 개시 의무(하도급법 §16의2), 위탁기업 행위제한 14가지(상생법 §25)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필요한 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되, ‘중소기업 여부’가 아닌 ‘매출액 등 성장정도’에 비례하여 점차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이에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 수단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중견 진입초기 단계까지 → 급격한 시장 축소 및 인력 확보 애로 중견 추가성장 단계까지 → R&D 투자 애로,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중견기업 진입 초기(매출 2천억원 미만) :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일시 퇴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참여를 허용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규모 등에 따라 중기간 경쟁시장 납품비중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권고가 적용되도록 유도키로 하였음

중견기업 정착기(매출 3천억원 미만) : 인력확보 애로 해소

현행 중소-大·중견기업의 2단계 고용유지·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 구조를 개선,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대학 계약학과 운영 및 재직자·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고용지원 정책 일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성장기(매출 5천억원 미만) : 기술혁신 역량기반 보강

①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R&D 세액공제(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②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완화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별도 인적요건구간을 신설하고,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기존 연구전담요원은 자격요건의 자동 승계를 허용하겠음

* 전담요원 요건 개선안 : <中小>3~5명 →<中堅>7명 → <大>10명
* 중소기업 시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은 인력(전문대·고졸 등)

공 통 : 하도급거래시 보호 강화 및 금융·투자 여건 개선

① 하도급거래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규모(예:6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

* 대기업-중견기업 간, 매출액 차이가 나는 중견(大)-중견기업(小) 간 적용

②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 (’12)12.9조원 → (’13)15.1조원(2.2조원↑)

* 산 업 은 행 : (’12)9.9조원(中小 11.7) → (’13)12조원(中小 12.0)
* 정책금융공사 : (’12)3.0조원(中小 4.0) → (’13)3.1조원(中小 4.1)

③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

* 벤처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펀드로,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투자 가능

중견기업이 추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M&A하는 경우, 조합 출자총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토록 하겠음

2.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중견기업 중 상당수가 해외시장 개척 미흡, 신성장동력 부족 등 자체 성장역량 미비로 인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가는 데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 準 대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우선순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

* 정부 R&D 지원 비중(’12) : (中小)13.17%, (中堅)2.95%, (大)6.11%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투자 확대

산업부·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R&D 투자를 (’12)2.95% → (‘17년)5%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17년까지 조기에 완료(당초 ’20년까지)하고,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우수 졸업기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임

* ’11~’13년간 100개사 선정(’13년 550억원), 18개 지원기관·25개 시책을 연계하여 기술개발·글로벌화·인력 등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 해외진출 역량을 맞춤형으로 지원(’13.하, 100억원)

전문 연구인력 등의 중견기업 공급 및 유입 촉진

’13년부터 제외된 대기업 배정인원(’12. 22%)을 활용,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우수 중견기업 중심으로 도입·운영할 예정임

* 중견기업 배정 비율 : (’13)6.8%(171명, 中小 1,070명) → (’14)12% → (’15)20%
* 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 제도

연구개발 결과물의 중견기업 이전·활용 활성화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미활용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출연(연) 중심의 공동 사업화 R&D 수행후 중견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 전용 원천기술 실용화 R&D프로그램(대학-출연(연)-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을 신설할 계획임

* ’13년중 10개 과제(과제당 5억원, 최대 2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 감면(中小 50%, 中堅 25%)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기관평가시 중견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 보유 미활용 특허기술을 사업화 할 경우, 선급기술료를 면제하고,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위주로 계약을 체결토록 활성화해 나가겠음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 7,000억원 이상 규모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총 5억불 규모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조성(’13.12)

*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국내에서 3억불 조달, 해외에서 2억불 유치

모태펀드에서 최대 40%까지 출자하는 ‘중견기업 육성 펀드’도 (’13)500억원 → (’14)1,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글로벌화 추진 및 성장기반을 확충하겠음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한국은행 포괄금융 적용기준을 현행 수출 실적 5천만불 이하에서 수출 2억불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및 무역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수출 5천만불~2억불 이하 기업 : (中堅)132개사, (中小)204개사
* 수출입은행 대출·보증 확대 : (’12)7.8조원(中小 15.1) → (’13)9.0조원(中小 16.5)
* 무역보험 확대 : (’12)14조원(中小 15.5) → (’13)16조원(中小 24)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가동

수출 1억불 달성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전문후보기업’을 선정하여, 4대 정책플랫폼(전략·금융·인력·마케팅)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20여개 핵심 지원 시책(기술·무역투자·금융·인력)을 선정기업에게 우대 집중지원하여, ’17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해 나가겠음

* 국제공동 R&D 우대가점, 1:1 표준전문가 전담서비스, 한중 FTA 자문 등

3.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과 결정 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여부” 보다 “기업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다분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에 적용중인 “자본금” 지표 및 “택일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

*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는 근로자 수 조정 등 인위적 방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잔류를 허용

또한 중소기업 유예제도(3년)에 제한이 없어, 졸업 후에도 조건만 맞으면 무한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회귀도 가능한 실정

* ’06~’11년간, 중견기업 중 연평균 73개 기업이 인위적 방법(근로자 감소 50%, 지분변동 34%)을 통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

기업성장 여부가 반영되도록 범위 기준 개편

미국, EU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지표(근로자자본금, 매출액), 업종별 기준, 택일주의 등을 재검토

* 검토 방향 : 자본금 지표를 폐지하고 매출액 지표로 대체, 택일주의 폐지여부, 단일 지표 적용 여부 및 기준 등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

인위적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최초 1회로 한정하겠음

M&A를 통한 중견기업의 추가 성장 지원

중견기업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 최종 확정할 계획(’13.11)

4.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아울러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 육성 여건 조성 및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음

먼저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아울러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임

특별법 제정은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음

* 특별법 주요내용 : 판로, 기술 등 분야별 성장부담 완화 특례규정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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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정책과
이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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