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홍콩과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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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9-16 13:55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9.11(수)-13(금)간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그간 정부는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4위, 12년 기준)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0.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10.11월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예: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를 허용하여 협상 타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및 한·홍콩 투자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방지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 이자 10% / 사용료 10%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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