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획재정부, 지역발전정책 제도화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과천--(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함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9.17(화)부터 입법예고하고 10.7(월)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금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첫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한다.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

둘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한다.

* 지역희망 프로젝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희망 프로젝트(‘13.7.18, 지역위)
* 6대 중점 추진방향: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②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셋째,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등 심의사항 확대 및 對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 및 반영 강화

넷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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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신렬
02-21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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