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3.0 ‘자치법제협업센터’ 현판식 열어

뉴스 제공
법제처
2013-09-16 14:33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법제처의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이마빌딩 14층 법령정보정책관실에서 ‘자치법제협업센터’ 현판식을 갖고 자치법규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 나선다.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자문의견을 주는‘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천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제공해 왔으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만 운영되어 조례의 조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법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절한 입법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이용 예상 사례
- 정부의 제도 개선의 성과가 지방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및 신설로 자치법규의 제정이 특별히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예,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통합청주시 등)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비하여 자치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지방자치단체(예,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 대비 제도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강원도 평창군 등)
- 환경, 기업활동, 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자치법제 정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규제, 기업활동 및 교육제도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모범조례도시로서 자치법제를 선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법제처는 자치법제에 대한 종합적 지원 창구로서 ?자치법제협업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정비 지원을 포함한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자치법제지원센터는 김형수 법령정보정책관을 센터장으로 하여 자치법제지원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전문 검토를 위하여 법제처 법제관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자치법제협업센터는 새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의 개혁성과를 담은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개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규제 완화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체계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국가법령은 ‘동맥과 정맥’에, 자치법규는 ‘모세혈관’으로 볼 수 있고, 동맥과 정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인체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자치법규가 잘 만들어질 때 국가법령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개선에 대하여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연신
02-2100-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