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 제정
동 표준에서는 저시력인,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거래시 특정 카드를 식별하거나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점자표기 대상, 위치, 인쇄방법 및 점(dot)의 물리적 규격 등을 표준화했다.
동 표준의 제정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거래카드를 식별하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CD/ATM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유한 금융거래카드의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 제정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련 표준들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전자금융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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