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GMP 심사제도 개선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4월 8일 일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 면제에 이어 ‘멸균 및 측정기기 64개 품목’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1등급 의료기기는 GMP 심사와 적합인증 없이 업체 자율관리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출 등을 목적으로 GMP 인증서가 필요한 업체는 GMP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면제제도 시행 이전에 GM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정해진 유효기한까지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제도('07.5.30 시행)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이며 GMP 적합인증이 없이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제도임.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의료기기 업체 중 24.3%를 차지하는 1등급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조기진입 효과와 심사비용 절감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 1등급 의료기기 업체 : 897개소, 평균심사 비용 : 100만원
1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면제 대상 품목과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등급 제품에 대한 GMP심사 면제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품질책임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와 제조·수입업체의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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