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수산청 관계관 면담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은 지난 9월6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주변 8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것임을 설명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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