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이번 고시는 한시적 기한 연장을 통해 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으로 사용 시 규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약재로 사용하는 홍삼 및 백삼을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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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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