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실시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서비스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고,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평일 08시~20시(공휴일제외)까지의 차량이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중식시간(11:30~13:30)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
신고할 경우 사진(2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각 사진당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운송주차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선진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다운 받아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유찬조
042-270-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