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회사와 계약시 법인과 지점의 차이

- 해외에서 한국회사와 계약 시 당사자가 지점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해야

2013-09-17 14:33
서울--(뉴스와이어)--오늘날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거나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내수시장의 정체 타개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생산 여건이 더 나은 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새로운 사업 발굴, 단기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일시적 진출 등 이유가 다양하다.

20l0년 금융당국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해외지사 및 법인이 무려 1,5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해외시장 진출은 날로 늘고 있으며,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지점이나 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그 이전 단계로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지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이 두 형태로 외국시장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점과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점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해당 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말한다. 즉 지점은 한국 모기업의 일부로서 별도의 회사가 아니다. 이에 비해 법인은 진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 회사이다. 회계도 본국의 모기업과는 별도로 처리한다. 한국의 모기업이 해외 법인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 등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모기업과 해외 법인의 관계는 업무적 협력관계이다. 따라서 현지 법인의 생산이나 판매가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손익이 모기업과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지점이 아니라 법인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가지 지점과 법인의 차이점 중 기업 형편에서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겠지만,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책임소재로부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점이 현지에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종국 책임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 모기업에 있다. 그러나 현지 법인과 한국의 모회사는 금전적, 법적인 책임이 서로 전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한국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지점 형태가 아니라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현지 법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한국에 있는 모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외국에 있는 교포 사업가들은 아무래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할 기회가 많다.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현지 교포들에게 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서로 편리함이 있다.

그런데 교포 사업가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 신뢰할 만한 기업과 동일한 사업체 이름을 사용하니 혹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져 줄 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사업계약을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현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모기업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지에서 계약을 맺은 한국 기업이 지점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한국 모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 위반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교포 사업가는 한국 모기업에 연락하여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따진다. 현지에 ‘한국 모기업의 회장님이 자주 오지 않았느냐’, ‘나도 그 분 얼굴을 봤는데 무슨 소리냐’ 고 언성을 높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지 법인과는 한국 모기업과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상관이 없으니 현지에서 해결하시라”는 차가운 대답일 뿐일 것이다.

따라서 교포 사업가들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지 알고 계약을 해야 한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법인인지 지점인지 잘 모르게 모호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지 상공회의소나 관련 부서에 현지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들이 등록 하게 돼 있으므로, 이런 곳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지점인지 법인인지는 최소한 확인하고 사업계약을 해야 한다. 한국의 모기업이 세계 제일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아예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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