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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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9-17 16:40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9.17(화)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동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하여 기업이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개 분야 과제로 구성됨

그 동안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1·2단계),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입지 및 진입규제를 적극 개선

현장대기중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기업의 잠재적 투자를 유인하며, 벤처·창업기업의 투자·회수시스템을 확충

상기 대책마련 과정과 최근 1박2일 현장방문(7.30~8.1),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장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

* 주요대책 개요
- 불필요한 검사장비 설치기준 완화 등 교통·건설분야 규제 개선
-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애로 해소
- R&D 정보서비스 강화, 특허수수료 경감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등 규제 개선
-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 경감
- 특정 산단에 고유한 부지조성·운송상의 걸림돌 해결

1. 교통·건설 관련 애로 개선

(1-1)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장비기준 완화

(현황)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를 하지 않을시 대형 차대동력계는 갖추지 않아도 되나, 소형 차대동력계는 모든 사업자가 필수 장비로서 갖추어야 함

* 차대동력계: 포집된 배기가스를 수치화하여 배출가스와 연비를 분석하는 장비로 소형(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과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로 분류

대형 자동차 부하검사(5.5톤 이상)만을 실시하는 사업자도 불필요한 소형 차대동력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부담 발생

(개선)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형 차대동력계만 갖출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필요조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개정('14.6월)

(1-2)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민간기업 등록자격 유지

(현황)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만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려는 민간업체에게 진입규제로 작용

(개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자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교량의 건설, 항로 및 정박지의 지정·고시 등 파급력이 큰 대형사업의 경우에만 대행업자 자격 제한

* 필요조치: 해사안전법 개정안 수정 후 국회제출('13.11월)

(1-3)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

(현황)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일부품목은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설치공사 포함)계약으로 발주

* 조달청 나라장터 냉난방기 설치 공고: 물품구매 10건, 건설공사 3건('13.1.1~31)

물품구매계약으로 공사를 실시한 경우 공사기성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건설공사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불이익

ㅇ (개선) 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 증명서 발급시 일정조건의 물품구매 계약을 시공실적으로 인정(‘14.2월 신고분부터 적용)

*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제한하는 계약

* 필요조치: ‘14년도 건설업 실적신고 업무처리지침 적용(’14.2월)

2. 판매·유통 관련 애로 개선

(2-1) 건강기능식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현황) 일반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에 제한이 없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이 허용되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허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홍삼 46.0%, 개별인정형 12.8%, 비타민·무기질 11.7%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기 위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을 마련하여 판매 허용

* 자동판매기에 제품 상담을 위한 판매업자 전화번호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

* 필요조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정 등(‘13.12월)

(2-2) 특정주류도매업자의 겸업제한 완화

(현황) 전통주 등을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약주 및 청주, 전통주만 판매하도록 되어, 지정된 주류 외 여타 품목 판매업 영위가 불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지역특산물 판매업 등을 겸업할 수 없어 전통주 판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자 : (’10년)1,863명→ (’11년)1,885명→ (’12년)1,849명

(개선)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 외 다른 사업도 겸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주세사무처리규정) 확대

(2-3)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

(현황) 수출 중소기업들은 초기 해외시장 판로 개척, 수출입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등에 애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무역촉진단’ 사업* 신청시 계약서나 MOU 체결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조건 부과

* 중소기업 해외전시·시장개척단 파견시 부스 임차료 등 공통비용의 50~70%를 지원하는 사업

외국어 인재의 중소기업 근무 기피로 통번역 전문인력 고용, 수출입시 기술문서 번역 등에 어려움

(개선)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

수출 초보기업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기업 등을 우대

* 세부 지원요건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여 ’14년 지원시부터 반영

통·번역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등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의 일괄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청 지정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14.4월)

* 필요조치: ①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요건 개정·시행(’14.1월)

② 사업예산 확보 및 서비스지원센터 지정(’14.3월)

(2-4) 소방관련 신제품의 신속한 상품화 지원

(현황) 소방방재청은 ‘소방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증된 신제품은 상품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처리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

* 소방방재청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훈령)

기술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규정 제·개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검증된 신기술이 상품화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규정 제·개정 현황(결정 / 완료)

(‘10년): 10건 / 7건, (’11년): 9건 / 9건, ('12년): 3건 / 1건

(개선) 신제품 형식승인 등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제·개정 처리기간의 제한을 설정

* 필요조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13.12월 국회제출)

(2-5)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

(현황) ’12년에 비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이 감소

(개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심으로 구매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정부: 맞춤형 복지비 의무구매율(10%) 준수, 설·추석 선물구입 등을 통해 연내 정부 구매계획 달성을 독려하고, 입법·사법부까지 의무구매(맞춤형복지비의 10%) 확대 추진(’14년)

* 8.15일 기준 정부부처 계획 202억원, 구매실적 122억원(80억원 추가구매 필요)

* 맞춤형복지비 규모 : 입법부 약 28억원, 사법부 약 90억원 수준

* 지자체·공공기관: 지자체 조례 등에 의무구입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기관장 평가시 구매실적 평가

* 민간: 대기업·금융회사 등에 전년 수준 이상 구매 독려

* 삼성전자 1,477억원, 현대차그룹 339억원, LG그룹 118억원 등 2,390억원 구매

* 필요조치: ① 정부부처 구매실적 점검(수시)

② 지자체 조례 등 개정(연내), 공공기관 구매실적 평가(’14.3~5월)

③ 주요 경제단체 등을 통해 소속기업들의 적극 구매 요청

3. R&D·설비·인력 관련 애로 개선

(3-1)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 연장

(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 대출은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나, 신생기업은 8년 내 상환이 어려움

(개선)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 필요조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운영계획’ 변경 시행(’14.1월)

(3-2) 출연연 R&D 연구 성과물 공개

(현황) 국가R&D성과 정보서비스(roots.ntis.go.kr) 등을 통해 정부R&D로 창출된 연구성과 및 특허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대학·공공(연) 등 연구를 수행한 기관별로는 검색 불가

(개선) 정부 R&D 성과를 대학·공공(연) 등 연구기관별로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특허성과관리시스템 개선

* 필요조치: 출연연 등을 별도 카테고리로 지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부 R&D 및 특허성과 관리시스템 등 개선('14.6월)

(3-3) 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 완화

(현황) 특허출원 시 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허등록 후 등록료에 대한 지원은 없음

* 단,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3년분(1~3년)의 설정등록료에 대해서는 70% 감면 中

(개선) ‘특허법’등 개정시 국내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4~6년차 연차등록료 30%를 일괄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4~6년분 등록료를 20%를 추가 감면

* 필요조치:‘특허법’및‘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14.6월)

(3-4) 이러닝(e-learning) 중소기업 범위기준 합리화

(현황) 이러닝(전자학습)사업은 독자적인 산업분류 없이 ‘교육서비스업’ 또는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됨

이러닝사업자의 상당수(단일 42%, 겸업 29.6%)가 중소기업 인정 범위가 좁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정책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육서비스: 상시근로자수 100명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이하 중소기업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이하 중소기업

(개선) ⅰ)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이러닝 산업을 독자 부문으로 신설, ⅱ)교육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상향조정

* 필요조치: 이러닝산업 산업특수분류 편입(‘14.12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4.6월)

(3-5)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시기 조정

(현황)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창출지원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원금 활용성이 낮음

*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유망창업기업지원, ③전문인력채용지원

(개선) 고용유지기간(지급단위 기간) 단축(6개월 → 3개월)을 통해 고용창출기업의 지원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

* 필요조치: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14.1월)

(3-6)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

(현황) 중소기업은 근로자 채용·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숙련기술자 양성을 통한 기술 전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

(개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장기재직자 우대시책 강화, 석·박사 및 퇴직전문가 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방안 등 마련

* 필요조치: 관련 내용을 반영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마련·발표(’13.9월중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4. 환경규제 합리화

(4-1)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내 재활용시설 입지 허용

(현황)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포함)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

- 폐수발생이 없는 재활용시설도 설치 불가

* 입지제한 :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

(개선)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춘 ‘폐기물재활용 시설’(파지 압축·선별 시설 등)에 대해 입지 허용

☞ 필요조치: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13.12월)

(4-2) 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부담 완화

(현황)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되더라도 일정기간(2년)이 지나야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 받을 수 있고, 월 2회 의무측정에 따른 사업장 부담이 큰 상황

* 1개소 34개 항목(다이옥신 제외) 측정비용 200만원 이상

(개선) 일정조건 충족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의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예: 월2회 → 월1회)

* 필요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조 개정(‘14.12월)

(4-3)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 단일화

(현황) 세탁업체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각각 규정

* 대기로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세탁시설에서사용하는 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석유계용제 등)

동일시설에 사실상 이중규제가 발생하는 결과 초래

* 대기환경보전법 상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2조)

* 공중위생관리법 상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2조)

(개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 설치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제외

* 필요조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4-4) 환경업종 등록(허가) 취소규정 합리적 완화

(현황) 환경관련 업체가 1~2년 휴업시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되고,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업종별 등록(허가)취소 휴업기간 1년 이상(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2년 이상(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개선) 정당한 사유로 휴업신고 시 장기간 휴업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종별 휴업신고규정 마련

* 필요조치: 하수도법(‘14.4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14.12월) 개정

(4-5) 화학물질 사업장 출입인 기록의무 경감

(현황) 화학물질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사실(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기록·보존(3년)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개선) 화학물질 사업장의 외부인출입관리대장 작성범위를 취급 및 판매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 등으로 제한

* 필요조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별표 개정(‘14.12월)

(4-6)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요건(인력·장비)의 중복 활용 허용

(현황)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각각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개선) 제1종·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모두 등록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 필요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4.4월)

5. 검사·인증 등 행정부담 완화

(5-1) 특정가스사용시설 중복검사 개선

(현황) 월 사용예정량이 2천㎥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스공급회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을 매년 중복해서 받아야 함

목욕장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불편 애로 발생

(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지차체 위탁)는 의무사항으로 유지하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월사용예정량 4천㎥ 이상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점검 면제(단, 신청시 가능)

* 필요조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3.10월)

(5-2) 환경·건설 신기술인증의 중복평가항목 심사면제

(현황) 환경부·국토부간 신기술 인증제도 대상 및 평가 기준이 유사함에도 각각 운영됨에 따라 업계 부담 가중(선행기술조사비용 약 60만원 소요/건)

* (건설신기술) 1차심사(신규성, 시장성 등), 2차심사(현장적용성, 경제성 등)

* (환경신기술) 현장조사(현장적용성), 서류심사(신규성, 우수성)

(개선) 환경 및 건설 신기술 인증 평가시 유사 항목인 신규성에 대해 상호 심사 면제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기 개정(‘13.1월)

☞ 필요조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개정(’14.2월)

(5-3)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현황) 소형경유차(약 3.2만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연간 10~20만원)으로 인해 애로

(개선) 소상공인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면제하고, 녹색매장 및 환경표지인증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20~50%)

☞ 필요조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13.12월)

(5-4) 폐기물부담금 부담 완화 및 부과대상 조정

(현황) 플라스틱제품 중소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 감면기간 종료(‘13.6월)와 부담금 산출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업체부담 증가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비율: ‘08∼09년(20%), ’10∼11년(60%). '13년(100%)

(개선) ① 중소기업(연 매출 200억원 이하)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을 ‘14년말까지 연장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약 950개소 → 연간 약 110억원 감면효과

☞ 필요조치: 자원 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13.12월)

② 플라스틱 재질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부과대상 업종 재조정

*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은 일반·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등은 제외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데도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품목은 추가하는 등 플라스틱 전반을 검토할 예정임

* 필요조치: 자원 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14.12월)

(5-5) '01년 이전 사업자 PC방 등록변경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현황) PC방 등록시 도시철도채권매입 의무가 부과되다가 '01년 등록제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되었으나, ‘06.4월 등록제로 재변경

‘01년 이전 등록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PC방 사업자의 경우 再등록시 도시철도채권을 再매입해야 하는 부담

* ‘01년 기준 등록된 PC방 사업체는 총 21,123개(문화체육관광부, ’08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08. 5. 17일까지 등록유예

(개선) ’01년 이전에 PC방 등록을 하여 ’06. 4월 이후 계속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중복 매입의무 면제

* 필요조치: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제7호 개정(’13.12월)

(5-6) 소방공사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 적용

(현황) 민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현장에서 월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용 근로자의 보험료 사후정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정산 대상으로 하여 전기·통신·소방공사 일용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한편, 전기·정보통신 일용근로자는 개별법에 직장건강보험의 사후정산이 적용되도록 旣개선(시행일 ’13.8월)

소방공사 일용근로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건강보험 사후정산의 적용이 안됨

(개선) 소방공사 일용근로자의 직장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선

* 필요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13.12월),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4.6월)

(5-7) 4대 사회보험료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 허용

* (현황) 정부는 4대 보험 운영비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11년)

지역가입자 및 일부 사업장(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 100만원 미만)의 체납보험료만 카드 납부를 허용

* 1천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납부대행수수료 1%) 등으로 납부 가능, 지방세는 '12년부터 카드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 허용

(개선)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 관계기관 TF 구성(정부, 공단, 카드사 등) 및 협의를 통하여 납부수수료를 국세수준(납부액의 1%)으로 조정 추진

* 필요조치: 관계기관 T/F 구성 및 수수료 협의(‘13.11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14.4월)

(5-8) 향정신성 의약품 봉함증지 교부업무 지방청 이전

(현황)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봉함증지를 교부받아 봉함할 의무

* 향정신성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일정한 심사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붙이는 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북 오송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업체들은 봉함증지 교부시 불편

(개선) 신청자에 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원료) 봉함증지 발급을 우편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봉함증지 교부 업무를 지방청에 이관 추진

* 필요조치: 봉함증지의 우편 송부가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13.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4.6월)

(5-9) 수출입 관리책임자 교육주기 완화

(현황)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지정·운영하는 수출입관리책임자는 공인 전 16시간, 공인 후 매년 8시간이상 교육이수 의무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매년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

(개선)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교육주기를 격년제로 완화

* 필요조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 ('14.4월)

6. 산단 내 애로 개선

(6-1)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군사시설 처리문제 해결

(현황) 부지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나, 부지 내 국방시설물(초소, 방공호 등) 처리 문제로 준공 지연 우려

* 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 약 13만㎡ 규모를 추가 조성중(’07.8~’13.12월)

(개선) 국방시설물 부지의 지목을 변경(잡종지→공공공지)하여 산단 개발사업자(울산도시공사)가 소유하되, 군부대에 무상임대 추진

☞ 필요조치: 울산시 온산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3.10월)

(6-2) 군산 산업단지 내 중량물 운송 허용시간 확대

(현황) 군산산단 내 중량화물 운송 수요가 많으나, 중량물은 야간 일부(23~05시)에만 운송이 허용되어 제품 이송에 불편

중량물 운송차량의 특성상 차량 길이가 길고 이동속도가 느려 운송시간을 확대할 필요

(개선) 중량물의 야간운송 허용 시간을 확대(23~06시로 1시간 연장)하여 산단 입주 기업들의 부담 완화

☞ 필요조치: 군산시는 관계기관(관할 경찰서 등) 협의 후 필요한 기업에 중량물 운송 허용 확인증 발급(’14.3월)

(6-3) 군산 산업단지 내 중량물 이송을 위한 교량시설 보강

(현황) 군산산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두로 이송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교량의 통과하중이 작아 중량화물 운송에 애로

현재 400t까지 통과할 수 있으나, 산단에 입주해 있는 발전설비 제조업체 등의 경우 1,500t 수준의 중량화물 운송 필요

(개선) 교량 통과하중을 늘리기 위한 보강공사 착공(’14.7월)

* 필요조치: 관련예산 확보(지방비 우선 활용, 필요시 특별교부세 분담)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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