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위한 권리장전 발표
<청년권리보호·근로환경개선으로 아르바이트를 청년의 행복한 첫 일터로 조성>
서울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권리’는 물론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가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한다고 23일(월) 밝혔다.
시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희망적이어야 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장전과 더불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12년 아르바이트 실태점검’ 결과, 919개 사업장 중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789개소(85.8%)였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12.1)를 살펴보면 폭행·폭언 경험이 23.3%, 성추행 등의 경험도 6%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청년권리·사용자의무·서울시책무 26개 조문으로 구성>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8개)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도록해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부터 인격적 대우, 임금 지급원칙까지 담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 실행위해 23일(월) 10개 기업·협회와 MOU체결, 청년권리보호에 뜻모아>
한편 서울시는 이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23일(월) 오전 10시, 총 10개의 프랜차이즈기업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협회와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해, 청년들이 신나게 일하면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비알코리아(주) △(주)롯데리아 △(주)카페베네 △(주)코리아세븐 △(주)파리크라상△(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 (주)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한다.
박시장은 협약식에서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과 일터”라며 “첫 일터에서의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사회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시장은 기업·협회 대표들과 권리장전을 공동선언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위원과 ‘대학생 모니터링’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권리장전·MOU를 시작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체계 구축, 본격 지원>
한편 서울시는 이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포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임금·휴일·업무내용이 명기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청년과 사용자에 배포>
먼저 서울시는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배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장소 등 기본적인 업무관련 내용과 임금·상여금·기타급여 및 임금지급일 등 상세 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임금지급의 원칙·법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노동법상식’을 담고 있다.
<사용자 대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교육, 청년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둘째,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신규 식품접객영업자 교육시 근로기준법, 노동사건 처리절차, 노무관리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사용자협회에 업체 신규 개설 및 업주대상 전체 교육시 노동법 교육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서울소재 대학교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와 취업 특강시 교육을 유도하며,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알바신고센터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에 설치, 피해사례 해결>
셋째,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줄 ‘알바신고센터’를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등 총 4곳의 노동복지센터내에 설치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신고센터에 피해사항을 접수하면 서울시 지역노동센터 노무사가 피해상담을 하고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지역청으로 접수시킨다. 이후 고용노동부 지역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상담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 사법처리 등 피해사례를 해결해준다.
<아르바이트생 밀집지역에 이동진료실 운영, 무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넷째,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도 진행한다.
시는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을 월 2회 홍익대·서울대 등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에 배치해 이동진료실에서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모니터링과 행복한 첫일터 캠페인 실시해 아르바이트 인식전환 앞당겨>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힘쓰고 건강하고 올바른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행복한 첫 일터 만들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서울대·홍익대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모니터링단’과 연계해 아르바이트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캠페인은 시민들로 구성예정인 ‘행복한 알바지킴이’들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과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모범사업장 발굴·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의 첫 일터가 행복한 일과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한다면 아르바이트는 사회에서 좋은 경험을 갖게 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며 “청년들의 권리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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