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연금 의결권 및 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원장 최병일)은 9월 24일(화) 오전 10시,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100% 행사, 사외이사 추천, 주주소송 등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있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논의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을 실감하여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하고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관련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강화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하였다.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서 질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의결권주주권 행사 기준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익률 제고와 관계없이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곽 교수는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강성원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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