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 이봉주(李鳳周, 남, 1926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봉주(1983.6.1. 보유자 인정)는 평생 해당 종목의 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제작기법에 따라 방짜(놋쇠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기법)와 주물(쇳물을 틀에 부어 만드는 기법), 반방짜 등으로 나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나가고,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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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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