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유치 신청 전 지방의회 동의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법 제6조 개정)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투자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국제대회 유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유치 신청 승인취소권 강화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승인취소권 등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법 제6조의 2, 4 신설)
당초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여 유치심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구체적 권한을 적시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법 제6조의 3 신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회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이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강화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물가인상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 신청 시 제출했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21조 개정)
이는 국제대회를 우선 유치한 후, 대회개최 준비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하고 국고지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대회 전후 평가 강화
대회 후 자체평가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대회 전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 이행을 강제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법 제7조 개정),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금년 하반기 중 정부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신인교
02-3704-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