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이 9.23(월)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우크라이나측 레오니드 코자라(Leonid Kozhara) 외교장관간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 한 협정
※ 양국은 2006년 9월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이미 체결

동 협정은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상호 서면통보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예정

금번 협정의 체결은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인적교류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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