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기준규격 최신화 추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프로카테롤염산염정’ 등 82 품목과 비타민시험법 등이다.
품목별로 ▲용출시험 신설 ▲붕해시험 삭제 ▲ 엔도톡신시험 신설 ▲발열성물질시험 삭제 ▲확인 및 정량 등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규격과 전화 043-719-2955, 팩스 043-719-2950)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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