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한다.

* (시설물)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부과·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 및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김장일
044-20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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