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2013년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10월~)
이에 따라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은 20명 이상,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대상별 맞춤형 사례에 기반한 특화 교육을 받게 된다.
※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교육공간 사용 지원 가능
※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단체)을 우선 선정할 예정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예방교육 전문강사 검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폭력 예방교육 중앙 지원기관 위탁)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를 통해 확인(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안내 배너 개설)
또한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되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강화한다.
※ ‘13. 10월 중 개발·보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대상 : 민간기업, 소상공인, 학부모 등) 다운로드 경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자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기관은 지난 6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 시행으로 6만 7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기관도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전문 강사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성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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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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