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지급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10월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 송출국가의 일반 외국인(E-9) 19여만명’과 ‘방문취업 동포(H-2) 23여만명’ 등 약 42여만명이다.

* 출국만기보험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가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E-9: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H-2: 방문취업 체류자격(동포)

앞으로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국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송금 방식은 은행 수수료 부담(US $25 이상), 보험금 수령 지연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 공항지급 서비스의 실시로 보험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해외 송금수수료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기동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가 대폭 확대(1개→16개)된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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