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법 선진화 및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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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9-24 16:21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3. 9. 25.(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KOCIA)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재법 선진화 및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FTA 등으로 국제무역과 분쟁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다국간 분쟁해결에 특화된 중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중재 허브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중재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수 법무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각국 중재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중재지나 중기기구 결정시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의 중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前다국적중재협회장 Lucy Reed, 국제변호사협회(IBA) 수석부의장 Christopher Tahbaz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각국 중재전문가들은 아시아 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신속한 중재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각국의 중재법 개정현황 및 그 효과(법무부 주관) △국제중재에서 중재지의 요건과 선택기준(국제중재실무회 주관)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지위 및 역할(대한상사중재원 주관)이라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데, 최근 중재법을 개정하거나 개정 논의 중인 각국의 입법동향이 소개되고, 중재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중재법 개정에 반영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개선하고, 중재합의 서면성을 완화하며, 법원의 중재절차 관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정·신속하고 선진적인 중재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4년 초 ‘세계 각국의 중재법규’를 번역·발간하여 국제중재를 하는 기업 및 로펌이 중재지 등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외국 중재인과 중재대리인들이 신속·간편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중재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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