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24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8.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다.

Ⅰ. 기본 원칙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한다.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한다.

복지소요 증가,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조정 추진한다.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한다.

현재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한다.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 도모한다.

Ⅱ.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1. 지방재정 소요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

보육대상 확대(선별적→전계층)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정신·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

* 수요 편중: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2.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추진

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14년 기준 2.4조원)

*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임

②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15년 기준 1.1조원)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 ’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4.1.1일 시행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15년 발생

③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추계시 연평균 1.1조원)

* ’08~’12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6.2%, 소득세+법인세 5.0%, 취득세(주택 유상거래분) △0.1%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 국비의 지원 수준: (’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15년 기준 0.5조원)

* 수요 편중: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③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14년 1.2조원)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정 추진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관계부처 등으로 별도 T/F 구성

①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15년 기준 1.2조원 수준)

*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

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포괄보조금: 지역 사회개발 촉진 등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후 지자체에 총액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으로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분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

아울러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을 운영한다.

* 추진점검단: 기재부 2차관 주재,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1급으로 구성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서은주
02-210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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