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13억 및 이동법률상담버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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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2013-09-25 14:35
서울--(뉴스와이어)--농협(회장 최원병)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9월 26일 오전 농협 본관 접견실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식을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13억원과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전달한다.

이로써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은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총 185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무료법률구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성·본창설 개명 지원으로 사용된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시행한 후 각종 농업관련 피해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피해 등에서 10만 1,037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1조 1,756억원 이상의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촌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올해 120회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농협중앙회 김진국 농촌지원부장은 “금번 법률구조기금과 특히‘이동법률상담버스’ 출연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더욱더 편리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구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업인이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농협,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2080-5583),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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