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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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3-09-25 15:48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기관을 통한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제주자치도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자율적 내부통제: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

이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196호)’을 ‘13. 9. 23일자 발령하였다.

본 훈령은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정의(제2조),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제4조), 도 및 행정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제5조, 제15조) 등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개선방향 및 자체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첫째,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 5대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2012년 최초로 경기도 6개 단체에 청백-e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누락세원 25억원을 발굴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정성 향상에도 기여함은 물론 업무처리 자동화에 따른 업무당 평균 33.6분의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 도는 내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셋째,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행정시 공무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8. 28.~8. 29. 이틀간 내부통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경우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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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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