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은 10월말까지 지리산, 덕유산, 월악산 등 임산물이 비교적 많이 나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10~15명의 단속팀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립공원 내 거주민이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년간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358건 적발했다.
적발된 건들의 대부분이 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고 있어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야생 임산물이 맛과 약효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독성이 있는 버섯이나 열매를 잘못 알고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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