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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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2013-09-26 12:0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됨에 따라 각종 버섯이나 산약초, 야생 열매 등의 임산물 채취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말까지 지리산, 덕유산, 월악산 등 임산물이 비교적 많이 나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10~15명의 단속팀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립공원 내 거주민이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년간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358건 적발했다.

적발된 건들의 대부분이 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고 있어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야생 임산물이 맛과 약효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독성이 있는 버섯이나 열매를 잘못 알고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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