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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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9-26 15:32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지난 8.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9~9.12) 및 부처협의(8.21~9.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법률안(14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별첨자료 9번) 등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추가하였다.

상기 14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10.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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