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09-27 14:15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에 대해 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3개년도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 국세청,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안행부, 산림청, 해수부, 농협, 수협, 건강보험공단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조세지원 실적 분석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국세감면액) ’13년(잠정) 33조 6,272억원으로 ’12년 33조 3,809억원에 비해 증가하나 ’14년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인해 33조 1,694억원으로 감소(△4,578억원)할 전망

(국세감면율) 최근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12년 14.1% → ’13년 13.8% → ’14년 13.2%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의 ‘12년(잠정), ’13년(전망)의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에 비해 금번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의 ‘12년(실적), ’13년(잠정)의 국세감면액과 감면율이 증가한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신규로 추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3조원, 국세감면율이 2%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13년 국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으로, ’12년 33조 3,809억원 대비 2,463억원(0.7%)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8%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67억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582억원) 등

(주요 감소요인)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

’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13년 33조 6,272억원 대비 4,578억원(1.4%) 감소하여 국세감면율은 13.2%로 잠정 집계

(주요 증가요인)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한부모 소득공제(+600억원) 등

(주요 감소요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96억원) 등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유수영
044-215-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