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단속 결과 발표 및 대책 논의
이번 학교주변 일제점검은 예전과 달리 학교주변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해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식약처, 자치단체 특사경 등 관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가 매우 컸다.
또한 최근 철도사고(8.31, 대구)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그 동안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 대형건축물 붕괴 등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학교 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은 학기초부터 2주(8.26~9.6)에 걸쳐 교통안전, 위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위해요소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도 함께 참여하여 총 4만2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교통) 40,750건, (유해업소) 1,093건, (식품) 61건, (광고물) 3,067km, (특사경) 56건
특히, 스쿨존내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안전표지 보강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휴게실업, 변태마사지업소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를 적발(1,093건)하였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음란전단지 전화번호’를 정지(3개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서해 페리호 침몰(’93년),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07년), 부산 초고층건물 화재(’10년) 등 대형 재난·사고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기관간 협업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후진국형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종 복합재난 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회적인 점검과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유해업소 등에 대한 ‘시설철거 명령’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난과 사고는 수습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대형사고와 재난은 인명·재산피해도 발생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온열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취약지 점검을 강화하고 겨울철 제설자재와 장비도 사전에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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