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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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9-29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월)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은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여론 및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법령정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결과,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 도입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 7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 중 네가지 과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첫째,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한다.(민법 개정)

최근 해외여행자가 1,300만명에 이르나, 여행사별로 통일되지 않은 약관, 여행사의 계약 취소거부,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여행자들의 불만과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호소

민법에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행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였다.

둘째,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민법 개정)

과도한 책임이행 요구, 구두 보증계약에 따른 피해 호소 등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보증피해 사례가 연 600건에 달하고 있고, 신중치 못한 보증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보증피해 사례: 가정주부 B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친구를 따라 대부업체에 갔다가 대부업자로부터 갑자기 ‘친구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친구의 신용상태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증할 수 있다’고 경솔히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녹음되어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를 사채·대부업자 등 모든 보증계약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 도입 (민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연 1만건을 넘고 있고, 종교적 이유로 인한 치료거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친권상실은 연 13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특정 종교신자인 C씨는 생후 2개월된 딸이 심장질환으로 수혈과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의사가 계속하여 수술을 권유하자 딸을 해당 병원에서 퇴원시켜 버려 결국 딸이 사망해 버린 사건이 발생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상실 이외에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수혈 거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함께 온전한 가족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채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르며, 여론조사결과 국민은 불법추심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와 ‘손쉬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D씨는 사채를 빌려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 변제지연 등을 알려 수치심을 유발하고 변제를 독촉하여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피해를 호소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7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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