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수사기관은 민사분쟁의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수사기관은 민형사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사문제는 형사문제와 별개이다

2013-09-27 16:52
서울--(뉴스와이어)--지금까지 우리 법조계의 관행은 재산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이 명백하면 합의를 종용하여 민형사적인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재산죄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형사 피해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법률신문 5면에는 이런 기사가 났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받은 피의자의 변제각서는 무효.’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급여를 받은 주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수송 상고심(2013다20336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는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아 넘겨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수사기관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다른 변호사와 달리 채권추심을 전체로 위임받아 추심하고 있다. 필자는 강원도 C시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형사고소를 대리를 했었다. 이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니므로 필자는 경찰서에서 고소인진술에 참여하고, 대질신문에도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몰아가는 경찰수사관의 수사에 방어하느라 고생을 했다.

필자의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을 방문했을 때 검찰계장은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호통을 쳤다고 해서, 필자는 검찰에서 진술시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검찰계장은 고소인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고 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참여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는 있지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는 의외였다. 더 나아가 처음에 ‘왜 고소를 했느냐?’는 사건에 대해 ‘이 건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더 나가 검찰계장은 의뢰인에게 “왜 변호사와 일을 하느냐?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 자기가 다 받아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필자의 의뢰인은 필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질신문을 다녀왔다. 그리고 필자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휘둘림을 당했고, 필자에 대해서도 불신하며 소원한 관계가 됐다.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일처리를 잘 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문제이다. 더구나 필자는 고소인인 의뢰인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맺었으며, 채권추심계약의 일환으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채권추심을 위해 수십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의 사이를 이간질했고,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방해했다.

필자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위 법률신문 기사가 생각났다. 수사기관이 필자의 의뢰인을 위해 민형사사건을 사심없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필자의 의뢰인을 도와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수사기관은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세상은 변하고, 변호사 중에는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도 많이 있으며,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다.

수사기관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해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을 민사 분쟁에 개입하는 데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그 일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말 의뢰인을 위한다면,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처리하더라도 민사문제는 변호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혹은 변호사가 처리를 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더 신중하게 변호사와 대리인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 판결에 등장하는 대검중수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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