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26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청원--(뉴스와이어)--식약처가 9월 13∼26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3. 9. 13. ∼ 9. 26.)

* 농산물·가공품
- 불검출
- 불검출 건수: 649
- 불검출 중량: 2,074

* 축산물
- 불검출
- 불검출 건수: 13
- 불검출 중량: 7

* 수산물
- 불검출
- 불검출 건수: 49
- 불검출 중량: 165

(이번 달)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3. 9. 1. ∼ 9. 26.)

* 농산물·가공품
- 불검출
- 불검출 건수: 1,401
- 불검출 중량: 4,192

* 축산물
- 불검출
- 불검출 건수: 25
- 불검출 중량: 9

* 수산물
- 불검출
- 불검출 건수: 183
- 불검출 중량: 821

※ 미량검출내역은 홈페이지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특이사항

일본산 수입수산물 관련‘임시특별조치’(’13.9.9 시행)에 대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 분과) 사후 심의·의결(9.26)

수입금지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조치 후 심의·의결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안건 1)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잠정 금지

(안건 2)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안건 3) 국내 세슘기준(370Bq/kg)을 모든 식품에 대해 100Bq/kg로 잠정 강화

(심의·의결 결과) 안건(1,2,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여 추진키로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관리담당관
043-719-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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