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하면 공항 출입국 편해진다.

-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 성실납세자 이용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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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09-29 14:02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3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526명을 비롯해 2013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19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475명 등 총 102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2013년 2월에 선정한 710명을 포함하여 총 1,730명이 편리한 공항 출입국 우대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3.10.1일부터 2년 동안 우대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용대상자 선정은 2013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중 본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걸쳐 선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동반자 2인까지 이용 가능)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 진입 시 제시한 후 출국에 필요한 보안 검색을 받고, 모범납세자 전용부스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입국 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로 진입, 입국심사 후 1층 짐 찾는 곳에서 짐 수령 후 귀가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출입국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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