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3년 상반기 조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뉴스 제공
국세청
2013-09-30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중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 5년간(’08~’12) 3,231명을 조사하여 4조 2,30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하여 7,438억원을 추징하였다.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주요 탈루유형
<사례1>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사례2>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사례3>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주가 급증시킴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들까지 비난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마저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탈법을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 할 것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FIU 금융정보는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 재원마련 방편이 아닌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처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관세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정보교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1과
이한종
02-397-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