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물품판매·소란행위·구걸행위 집중 단속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특히 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 관련법: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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