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 특화보증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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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13-09-30 13:57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협동조합기본법’시행(‘12.12월) 이후 본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며,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여,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대구, 대전의 3개 정책보증센터에서 전담 취급 되고,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보증상담이 이루어지며, 신용조사부터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One-Stop 지원함으로써 기업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 조합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함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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