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관리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의 협의체를 통해 농약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약등록 신청과 동시에 부처협의체를 통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현행보다 6개월 정도 등록기간 단축 ▲농약심의위원회 연 4회 정례화 ▲등록신청 자료 처리과정 신호등체계 도입한 중간통보(접수-보완-평가중-심사중) ▲심사·평가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약의 등록·허가 절차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약의 등록·허가 절차 개선 추진계획 수립(5.1.), 등록·허가 절차상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5.6.∼), 농약관리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의회(5.29.), 농약 등록·허가절차 개선 워크숍(7.4.∼7.5.), 농자재 CEO 간담회(7.16.), 식약처 공동협의체 운영 합의(9.30.) 등을 추진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농약 등록 구비서류와 업무절차는 간소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등록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험·학술용 농약 수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농약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 제출면제 규정 명확화 등 수요자 불편·혼동되는 기준을 알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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