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발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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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09-30 16:34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9월 3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일부 국립대학 직원의 반발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7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26일(금)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국립대학에 요청하였으며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국립대학별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육부 훈령)을 개정·발령하여 공무원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다.

교육부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당초 기성회비 성격에 맞지 않게 지급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교육부는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금번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학 직원들은 생계비 감소, 근무 의욕 상실 등을 내세우며 교육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천막 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 국립대학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과 면학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국립대학 직원의 농성·집회 등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부당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무원직원에 대한 지급을 폐지하여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 방안을 각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올해 10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용 기자재 구입, 교육 시설 확충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실태, 국립대학 직원 복무 관리 실태, 재원활용 계획 마련 및 이행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만일 편법·부당 지급, 복무 관리·감독 소홀, 재원 활용 계획 미수립 및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 있을 경우 각종 행·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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