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일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다수의 법령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지만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제·개정하는 정부입법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정부의 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도 법령안의 입법예고 시 법령의 소관부처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법령의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법령 집행 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이념과 같은 맥락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3.0’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법령안의 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입법예고 시 중앙행정기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던 임의적인 절차를 강화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제처 임송학 기획조정관은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도화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법제도의 수립과 집행에서의 협력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의사와 지역 실정이 반영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자치법제협업센터’를 설립하여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에 대한 종합적 입법지원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이번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으로 ‘정부입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 관련 협업 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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