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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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10-01 13:13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3. 10. 1.(화)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대표 황우여)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 국민수 법무부차관 대독)를 통해 “인권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이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그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하여 “통일 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복권 등 사법적 청산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언급한 후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인권법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만큼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북한인권법안 통과 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방안(제1세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UN 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제2세션)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고, 북한인권 분야의 전문가들과 탈북자 단체, 각 대학 북한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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