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위한 제3기관 ‘Lloyds Register’ 선정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국내 원전 분야 품질서류(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재검증 업무를 수행할 제3기관으로 Lloyd's Register(英)(이하 ‘Lloyd’)를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지난 6.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중에서 원전 품질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고, 위조시 이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한번 더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사안이다.

산업부는 제3기관 선정을 위해 원전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8.30~9.17)

입찰에 총 3개의 해외기관이 참여(국내기관은 입찰참여 無),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합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Lloyd社를 선정했다.(10.1)

Lloyd社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 특히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을 보유, 전세계 1,100여개 업체에 인증·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전검사 전문 기관이다.(한국에서도 원전 공인검사 업무 수행중)

금번에 선정된 Lloyd社는 한국지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원전 분야 시험·검증·검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3기관 전담팀을 구성했다.

Lloyd社의 참여인력 전원(총 34명)은 향후 2년간 국내 상주하면서 제3기관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3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업무 수행 준비 과정(사무실, 인력배치 등)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앞으로 2년간(‘13.10~’15.10) 국내원전 품질서류 재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2년후 원전업계 품질관리능력 향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3기관 재검증 지속여부 판단

동 기간동안 제3기관은 품질서류 대조검사(원본-사본 대조)를 통해 △품질서류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제작사·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주요 시험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시험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재검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발견할 경우 정부(산업부, 원안위 등) 및 관계기관(한수원 등)에 보고·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제3기관이 위조 서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의뢰, 원안위 통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기관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원전분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절차적 보완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기 제3기관의 검증과 병행하여 국내 시험기관 및 원전산업게의 품질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기기검증 기관은 전문인증관리제도를 통해 검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한전기술·제작사는 자체 품질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위조 방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원전업계 전반의 품질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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