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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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0-02 11:17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수) 입법예고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관련법령 개정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2년도 사고행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부주의 외에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안전사고 신고기준 : (’08) 62,794건 → (’10) 77,496건 → (’12) 100,365건(’08년 대비 60%↑)

또한 지난 7월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해병대캠프 인명사고와 같은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수련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시설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학교 교실문의 바닥 문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실안과 밖에서 서로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문 중간에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여 걸려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얇은 유리창의 경우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파손 시 산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미닫이 구조의 출입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잦은 손끼임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외부 유리창을 통하여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창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m이하인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시설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수련활동 등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태안 해병대사설캠프와 같은 수련활동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중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10.2~11.11)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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