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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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0-02 11:2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등급 단순화(5등급→3등급) 및 단백질함량 표시 임의사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여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 쌀 등급 ‘1~5등급’ → ‘특, 상, 보통’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해 1년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업계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하여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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