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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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0-02 16:39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13.10.1)하였다.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번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을 토대로 새로운 농정에 대한 농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용역,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 및 지자체 공무원·전문가 심층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13.9)를 거쳐 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연구용역(’12.5∼’12.11, KREI),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토론(’13.4~), 시·도 농정과장회의 및 농정이슈 심층토론회(’12.5∼’13.6), 대국민 정책공모(’13.6.1~6.23), 대학교수·연구기관 전문가 검토회의(’13.5∼’13.8)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새 정부 농정비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구현 및 국정과제 구체화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5대 정책과제, 25개 중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본질적 가치: 생명·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촌

5대 정책과제는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경쟁력·소득·복지)을 기초로 선정하였다.

특히 새로운 농정에서는 농정이 소비자·생산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농정을 추가하였다.

이번계획은 향후 5년간 농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발전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게 된다.

발전계획의 방향 및 특징

발전계획에서는 ’90년대 이후 중장기 계획 추진에도 소득 및 삶의 질 등에서 도농격차가 지속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명확한 농정철학 정립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내외부의 의견도 중시하였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서는 개별경영체 중심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정책이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농정목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국민행복을 동시에 고려한다.

또한 획일적·분산적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생산과 융합한 6차산업·주민참여 등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농정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의 통합적 농정을 추진한다.

ICT·BT 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잠재력 극대화 등으로 농정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농업인 등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소득·복지 등 농정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5대 정책분야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발전계획에서는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새로운 농정의 특징의 하나로 농식품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와의 공감과 신뢰가 농정의 주요 기반임을 확인한 것이다.

발전계획을 통해 농산물/친환경농산물(’12: 46.4/3조원→ ’17: 50/5.7) 공급 및 곡물자급율(’12: 23.6%→ ’17: 30%)을 제고한다.

’17년까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등 5개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안정적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인프라는 신규개발 위주에서 농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 제고 중심으로 전환한다.

(비)우량농지 차등(’13∼), 유휴농지·간척지(13천ha) 활용 및 밭 기반 정비 확대(4천ha/년 → 10천ha 이상) 등을 추진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축산은 환경부담 완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다.

친환경지구/단지 조성 확대(’13: 44개소/1,112 → ’17: 60/1,300), 친환경 전용물류센터(’12: 1개소 → ’15: 2) 및 농식품표준제도 도입(’15)을 추진하고, 수익형 산지생태축산(∼’16: 5개소) 및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농축산물 수급은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관리로 전환한다.

수급조절위원회·수급매뉴얼(’13), 직거래 등 신유통 활성화(직거래, ’12: 4%→ ’17: 10%) 및 도매시장 규제완화(’13∼)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밭 기반정비 확충, 농업 (비)진흥지역 차등 확대, 수급조절 위원회 및 매뉴얼, 직거래법 제정, 산지생태축산,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 등

기술농업과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농정에서는 작지만 강한 차별적 농업을 육성한다.

ICT·BT 융복합, 농업과 연관산업간 결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전계획을 통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가 연평균 3%이상 성장하도록 (`02∼`12: 연평균 1.2%) 할 계획이다.

’17년까지 ICT·BT 융복합,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육성, 농업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과 ICT·BT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ICT 융복합 모델 개발·보급(’17년까지 농가, 경영체 및 마을공동체 등 약 7,000개소 보급) 등을 통해 ICT 융복합화를 촉진한다.

창조농업에 맞추어 핵심인재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전국단위 일률적 정책을 벗어나 지역농업 허브를 구축한다.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17: 100개소), 지역전략사업단(’17: 90개소),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농업 차별성을 강화한다.

셋째, 농업과 가공·유통·농촌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

6차산업지구제 도입(관련사업 연계지원, 기반정비, 규제특례, 및 금융지원 등),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13) 등을 추진한다.

넷째, 식품·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농식품(’12: 56억불 → ’17: 100) 및 농자재(’12: 7.5억불 → ’17: 10) 수출을 확대한다.

수출전문단지제도 도입(’14), 한국형 新(신)실크로드구축 및 유망 농축산물 검역협상(57품목)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식품 ICT 융복합, 농식품 신기술인증제, 생명자원산업화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농산업일자리 지원센터, 6차산업지구제, 농촌관광 등급제, 수출전문단지제도 등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농자재 가격 상승, 개방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여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새로이 마련한다.

정책연계와 공동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경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정책 : 전업농(경영여건개선, 재해보험확충), 중소농(품목별 공동경영체, 6차산업), 영세·고령농(공동체 경영, 사회안전망 확충)

발전계획을 통해 ’17년까지 농외소득 증가율을 연평균 7.5%(’12, 4.6%)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17년까지 농가경영여건 개선, 사전예방적 위험관리 및 공동체 경영과 소득원 창출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 기조 및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원예시설(’13~’17: 1,980ha)·축사시설(’13~’17: 3,750호) 현대화 지원, 첨단온실 신축(’13~’20: 5천ha), 농기계임대사업소(’13: 293 → ’17: 400개소) 및 농기계은행(’12: 692 → ’17: 800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둘째,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재해보험 확충(’13: 56품목 → ’17: 69),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14) 및 수리시설·농경지의 재해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셋째, 겸업·영세·고령농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들녘별경영체(’15∼: 논 → 과수·채소) 및 농촌공동체회사를 확대하고,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가공·유통·관광분야 일자리를 제공한다.

넷째, 쌀·밭직불제의 확대와 함께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

경관보전직불제 지급조건(’14, 경관작물 → 생태·환경·유산자원 보전)을 확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EU 농업환경프로그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13)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자재 담합행위 징벌적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재해보험전담기관, 고정이차보전제도, 과수·채소 품목별 공동경영체, 밭고정직불제, 농업수입보험
*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도농간 복지 및 삶의 질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일률적 서비스 대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과 지역·부처 연계를 강화하면서 농촌 여건에 맞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생활 체감형 복지를 강화한다.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해 현재 17.7%인 농촌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생활 체감형 복지 향상 및 도농상생 기반 농촌활력 창출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마을과 인접도시 등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마을-농촌중심지-도시를 연결하는 지역행복생활권(250개소) 조성, 농촌마을 리모델링(’13: 4개소) 및 지자체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13) 등을 추진한다.

둘째, 부처간 협업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집배원(우정사업본부, ’13)·권역센터 설치(`14∼, 복지부)·농협 행복나눔센터(’15: 50개소) 등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 친화형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조성(’14~) 및 맞춤형 복합서비스센터(’14, 50개소)를 시행한다.

셋째, 주민주도의 자율적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역의 복지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17: 100개소)한다.

넷째,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을 강화한다(’12: 27천호/년 → ’17: 30천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촌고교 무상교육, 작은 도서관·영화관, 농촌교통서비스 개선,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자조·자립·협력의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등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새로운 발전계획에서는 농정이 농업인 및 지자체 등 농정의 주요 주체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을 위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 지방농정 및 농정 거버넌스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 농정을 위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업경영체 D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초통계 정비를 통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을 지원한다.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14) 및 종합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방농정을 활성화한다.

농업계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협력 및 역할분담을 강화한다.

* 새로운 정책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업경영체 통합DB, 스마트 팜 맵, 농식품 빅데이터, 시·군 종합발전계획, 종합계획 패키지 지원,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농업계 네트워크화, 농촌계획제도, 농업박물관 등

새로운 농정에 맞는 농정관리시스템 재정비 및 투융자 계획

새로운 농정에 맞게 내부 농정관리시스템도 재정비 한다.

공감농정(국민과 소통), 협업농정(관계부처·기관과 협력), 창의농정(오랜 관행 개선), 성과농정(성과중심 투융자) 및 현장농정(현장의 소리 반영) 등 행복농정 체계를 재정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 계획도 마련하였다.

기존사업(’14년 신규 포함)의 경우 ’14년 예산 및 ’13년~’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였다(82조원/5년간).

’14년 이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안) 편성시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계획 투융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통계담당 김영수
044-20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