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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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0-03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현재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기간:9.12~10.3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
-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 재산을 갈취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확보,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실현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
-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 중개업자 등

또한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는 형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추징됨으로써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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