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일제 점검 나선다

- 농촌진흥청 28개소에 사후관리 위한 현지점검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이 인증한 우수종축업체 28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근거로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2012-1호(우수 종축업체 인증절차)에 의거해 2008년부터 시작한 우수 종축업체 인증제는 종축업체의 종축 능력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꾀해 종축업체의 전문성과 청정화를 유도하고 농가의 선택지표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우수 종축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은 업체의 종축, 위생·방역, 시설·환경, 인력 등의 수준이 인증 당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후관리 대상인 28개 업체(2008∼2012까지 인증된 업체)를 점검해 인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 장원경 원장은 “종축업체의 종축능력과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꾀해 업체의 전문성과 질병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 종축업체의 인증과 사후관리 행정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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