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결과 발표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천 987곳을 점검하여 182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하여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하였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천 98건을 수거·검사하여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등 조치하였다.
※ 부적합 내용: 삭카린나트륨 기준 초과(2건), 세균수 기준 초과(2건), 벤조피렌 기준 초과·전화당 함량 미달·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이산화황 기준 초과(각 1건)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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