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의 필요성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통합적 채권추심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13-10-07 10:33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실적 법률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에는 변제독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채권추심은 원래 일반법률행위로 변호사가 위임받아 대리할 수 있는 일아다. 하지만 과거 변호사소량배출시대에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채권추심권능을 신용정보회사에 부여해 주었다.

채권추심은 복잡한 다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만큼 통합적인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통합적인 채권추심 서비스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대리할 때 가능해진다.

첫째, 변호사에 의한 원스톱채권추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채권추심은 크게 재산조사, 판결문 취득, 강제집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판결을 얻지 않은 민사채권의 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다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정보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판결을 얻어 처리가능한 채권은 단순한 채권들이며 복잡한 채권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자체를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검토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재산조사, 보전처분,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을 변호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전문변호사에 의한 통합적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전문변호사사무소에 의한 채권추심은 단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진다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문변호사가 채권추심시 더 충실한 재산조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시 재산조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추심업체에 재산조사만을 의뢰할 경우 충실한 재산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추심업체는 재산조사와 추심을 다 할 수 있는데, 재산조사만을 의뢰받은 경우 충실한 재산조사를 할 동기가 없다.

필자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재산조사는 물론 수십 년간의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정밀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한 재산을 찾아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다.

전문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초점을 채권추심에 맞추어 소송과 가압류 등 법률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는 채권추심의 전문가가 아니며 채권추심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에 채권추심 자체보다 승소가능성과 편의성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훨씬 더 ‘돈을 받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며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문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모든 사실적 법률적 검토를하여 추심을 진행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의한 통합적인 채권추심은 적절한 절차진행을 가능케 한다. 채권추심은 겉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닌 것처럼 보이며 아마추어들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아주 어려운 분야이다. 채권추심은 소송 이전의 단계들과 그 이후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절차이며,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전문변호사에 의한 통합적 채권추심은 이런 실패를 예방하고 정확한 절차진행을 가능케 해준다.

셋째,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은 적절한 채권추심대응을 가능케 한다. 지난 봄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화제가 되었다. 채무자가 대리인은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상대할 수 없고 대리인만을 상대해야 한다는 제도다. 언젠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도 채무자는 변호사에게 채권추심대응을 위임하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는 현 제도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약자일 뿐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실현되게 된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채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이런 안타까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채권추심원들은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 전문변호사가 채권추심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공정채권추심, 준법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시대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통합적 채권추심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채권추심은 원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일반법률행위 중의 하나였는데 변호사가 이를 하지 않음으로 국민들은 파편적인 채권추심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이 등장하면서 선진화된 통합적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개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쿼드러블역세권인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서서비스 영역은 전문변호사에 의한 국내외 채권추심서비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채권추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개인및법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채권추심사무장,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변호사에 의한 최상의 채권추심관련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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